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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휴대폰 통신 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요금감면 혜택이 있다면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만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통신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1.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법류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가구원
-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3.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급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
5. 국가유공자
6. 단체 및 시설
>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휴대폰요금감면 혜택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은?
주소지에 해당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콜센터(1523)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2. 대상자 심사 (통신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통신사에서 혜택을 받을 대상자를 최종 선정)
4. 혜택 지원
5.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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