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개편, 장기 휴가 가능?
6일 정부가 현재 1주 최대 12시간을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1주일 최대 80.5시간(주 7일 근무 기준·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 정부는 연장근로 활용 등을 유연화해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장기 휴가를 독려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을 흔드는 정책임에도 제도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정부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개편안을 A 씨에게 적용해 보면 A 씨는 신제품 개발에 다소 여유가 있는 3월 첫째 주에는 연장 근로 없이 40시간 일한 뒤 차츰 업무 강도를 높여 셋째 주에는 69시간까지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 정부 방침대로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할 경우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0.5시간 ×3)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이라는 게산이 나온다. 신제품 개발을 마친 뒤 3월 넷째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연장 근로 없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40시간'근무가 가능해진다.
A 씨의 3월 4주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특정 주에 69시간 일했더라도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면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범법 혹은 편법 가능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적용받고 싶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주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아울러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을 넘어 '분기', '반기', '연'으로 설정될 경우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자 연장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따라 주 4일제, 4.5일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80.5시간은 어떻게 나온 나온 숫자?
정부의 개편방안대로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80.5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는 주 7일 11.5시간 근무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개편방안에 따른 한 주 최대 노동 시간을 설명할 때 흔히 주 최대 69시간을 이야기한다. 주 6일 근무를 전재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강조한 적은 없다. 연속 휴식 11시간, 4주 평균 64시간만 지킨다면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부가 꾸린 전문가 위원회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설명과정에서 '주 6일, 69시간'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했다.
개편방안이 실현될 경우 주 7일, 매일 11.5시간, 한 주 80.5시간 노동은 현재 법 해석에 따르면 불가능하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지만, 동시에 휴일 근로의 경우 가산 임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당만 지급하면 주 7일 근무가 법 위반은 아니다.
연장근로시간의 1.5배 휴가로 적립... '한달 제주살이' 갈 수도
개편안에 따르면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난다.
단,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라는 조건이 붙는다. 연속 휴식이 어려울 때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해야 한다. 연장, 야근, 휴일근로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 뒀다가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근로시간 관련 규제들도 완화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할 때마다 무조건 30분 휴식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차'를 내면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휴식시간 30분을 포기하고 4시간만 일한 뒤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출퇴근 시간, 근무요일 등을 고르는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도 일반 업종은 연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직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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