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면 벌써 5월이면서 바로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정말 많은 휴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이 있으며 모두가 궁금해하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에 관련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힘들고 열악한 환경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각국의 근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한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대체 휴무가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쉬어도 월급이 나온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편히 쉬셔도 급여가 나오는 말이니 편안한 휴일을 보내시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근로수당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각별히 신경 써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은행
- 어린이집
근로자의 날 휴일 미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국공립어린이집
- 관공서
- 우체국
- 병원, 약국
> 병원이나 약국은 해당 원장의 재량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가셔야 하실 분들은 응급의료포털을 검색하셔서 만약의 경우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한다면 기존 임금 외 추가 수장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월급제와 시급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월급제 근무자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더해져 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 100% + 휴일가산수당(50%) = 150% 지급
◎시급제 근무자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유급휴일 분에 대한 임금(100%), 해당 근무 임금(100%), 휴일가산수당(50%)을 합친 수당의 2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 유급휴일수당(100%) + 해당근무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250% 지급
※ 만약 고융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
수당 지급을 받지 않는다면 대체휴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 1일 8시간 근무자 = 8시간 * 1.5배 = 12시간 대체 휴무 신청 가능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노동제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호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의 노동자들을 8시간 노동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19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선언하여 이 날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만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해당 내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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